이광희 김해시의원···청소년문화의 집 부족 “법률위반”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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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김해시의원···청소년문화의 집 부족 “법률위반” 질타
  • 강세민 기자
  • 승인 2019.06.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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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청소년활동진흥법) 기준에 어긋난다 지적
시내 19개 읍·면·동 청소년 문화의 집 1개에 불과
투표권이 없어서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이광희 김해시의원. (사진=김해시의회)
이광희 김해시의원. (사진=김해시의회)

[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김해시의회 이광희 시의원은 17일 김해시의회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청소년을 위한 법정 복지기관의 부족함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안이한 대처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시 인구의 19%에 달하는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법정 복지기관이 김해 단 2곳(청소년 수련관 1개소, 청소년 문화의 집 1개소)뿐이라며, 이는 법률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각 읍면동별로 1곳 이상을 두어야 하는 ‘청소년문화의 집‘은 1개소로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광희 의원은 “시 청소년 담당 부서에 향후 5년간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맞게 청소년의 복지시설(문화의 집)을 갖추기 위한 계획을 작성,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1년 이상 시는 묵묵부답이었다”며 “올해 6월 감사에서 수차례 지적한 끝에 겨우 김해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1개씩의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 운영하겠다는 계획안을 받았다. 이는 청소년에 대한 경시 수준의 행정”이라며 시를 질타했다.  

이어 “더 이상 예산타령은 없어야 한다”며 “김해시내 빈 빌딩를 임대해 활용하면 민간 경제를 지원하는 효과도 있다”고 청소년문화의 집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미래 자원의 가장 중요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 노력을 법률까지 위반하며 방기하고 있는 집행부가 안타깝다”며 “이번 기회에 청소년 담당 조직을 하부기관과 조직, 인원의 증가를 염두에 두고, 청소년과로 독립해 운영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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