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직장인들이 초과근무를 실시함에 불구하고 수당지급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인크루트에 따르면 직장인 512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 제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51%가 ‘마련됐다’고 답했다. 국내 기업 절반 가량이 초과수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업유형에 따라 초과근무 제도 규정 준수도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가 가장 잘 지켜지는 곳은 ‘공공기관(80%)’이었다. ‘대기업(62%)’, ‘중견기업(61%)’, ‘중소기업(43%)’ 등이 뒤를 이었다.
초과근무수당 제도가 마련된 중소기업이 전체의 43%에 그친다는 것은 초과 근무를 해도 이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직장인들의 현 주소가 반영됐다. 지난해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르면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일부 사업주가 연장·야간·휴일 등 ‘시간외근로’ 수당을 고정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꼼수’를 부리면서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포괄임금제’ 악용 병폐가 발생하고 있다.
초과근무를 해도 그 수급과정에서 문제가 따른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 응답자 20%는 ‘유명무실 제도라 신청해도 못함’이라고 답했다. ‘내외부적 진통 끝 수급(10%)’, ‘수급 못함(4%)’ 등의 답변도 있었다.
잡음 없이 초과근무 수당을 확보한 직장인은 66%였다. 이들이 지난 1년 간 수급한 초과근무수당 총액의 평균은 278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초과 근무 시 이에 걸맞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직장인은 78%에 달했다.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더라도 초과근무 지양(18%)’, ‘편법 성행에 수당 지급 반대(2%)’ 등의 의견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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