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그늘’에 직장인 초과수당 못챙긴다
상태바
포괄임금제 ‘그늘’에 직장인 초과수당 못챙긴다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9.06.17 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크루트 조사, 제도 ‘유명무실’에 신청해도 수령 못해…고정임금 포함 ‘꼼수’ 악용 사례 발생
초과근무를 했음에 불구하고 수당을 챙기지 못하는 직장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인크루트 제공
초과근무를 했음에 불구하고 수당을 챙기지 못하는 직장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인크루트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직장인들이 초과근무를 실시함에 불구하고 수당지급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인크루트에 따르면 직장인 512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 제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51%가 ‘마련됐다’고 답했다. 국내 기업 절반 가량이 초과수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업유형에 따라 초과근무 제도 규정 준수도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가 가장 잘 지켜지는 곳은 ‘공공기관(80%)’이었다. ‘대기업(62%)’, ‘중견기업(61%)’, ‘중소기업(43%)’ 등이 뒤를 이었다. 

초과근무수당 제도가 마련된 중소기업이 전체의 43%에 그친다는 것은 초과 근무를 해도 이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직장인들의 현 주소가 반영됐다. 지난해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르면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일부 사업주가 연장·야간·휴일 등 ‘시간외근로’ 수당을 고정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꼼수’를 부리면서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포괄임금제’ 악용 병폐가 발생하고 있다.

초과근무를 해도 그 수급과정에서 문제가 따른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 응답자 20%는 ‘유명무실 제도라 신청해도 못함’이라고 답했다. ‘내외부적 진통 끝 수급(10%)’, ‘수급 못함(4%)’ 등의 답변도 있었다. 

잡음 없이 초과근무 수당을 확보한 직장인은 66%였다. 이들이 지난 1년 간 수급한 초과근무수당 총액의 평균은 278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초과 근무 시 이에 걸맞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직장인은 78%에 달했다.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더라도 초과근무 지양(18%)’, ‘편법 성행에 수당 지급 반대(2%)’ 등의 의견이 뒤따랐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