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김범수 카카오 의장 ‘동일인’으로 결론?…멀어지는 금융사 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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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김범수 카카오 의장 ‘동일인’으로 결론?…멀어지는 금융사 대주주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6.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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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실상 영향력 행사하는 자’
금융위 법제처 법령해석 의뢰 자체 ‘특혜’ 가능성…“모든 금융사 대상 기준 동일”
카카오 김범수 의장. 사진=연합뉴스
카카오 김범수 의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법제처가 카카오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법령해석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모두 동일인의 정의를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결론 내릴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제처는 카카오와 카카오의 개인 총수인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봐야 하는지에 관한 유권해석을 이달 중으로 내린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카카오의 범법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법령해석이 분분할 수 있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현재로써는 법제처가 카카오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유권해석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행 은행법상 ‘동일인’ 규제 범위는 ‘본인 및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본인’이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계열주인 경우에는 그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회사의 임원까지 동일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그룹의 계열주인 김 의장은 그가 지배하는 기업집단 카카오와 동일인인 셈이다.

또 금투, 보험, 카드 등 제2금융권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를 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권역별로 상이한 지배구조 규범을 통합해 업종 간 형평성을 높이고 규제차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모든 금융사들이 사실상 같은 동일인 심사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재벌 등 개인 대주주가 대상이 된 적이 없는 만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행 금융업법을 지배구조법으로 통합한 만큼 동일인을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한 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위가 명확한 동일인 개념에도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것 자체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인수를 위한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금융 전문성을 가진 금융위와 금감원이 그간 결론을 내려왔고, 결론지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

법제처에서 카카오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재판이 최종 결론날 때까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중단된다. 김 의장은 2016년 대기업집단 지정과정에서 계열사 5곳의 공시를 누락한 혐의로 1심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양벌규정을 적용한 항소장을 제출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바로투자증권 인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동일인의 범위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까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제처 결론과 관계없이 향후 김 의장의 재판 결과에 달렸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4월 금융위에 바로투자증권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동일인은 의결권 행사를 함께 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의 ‘실질적 의사결정자’를 의미한다”며 “김 의장이 카카오의 실질적 의사결정자가 아니면 누구를 카카오의 의사결정자로 볼 것인지를 카카오가 서류로 증명해야하며, 은행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만 살펴봐도 너무나 명확하게 동일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제처 유권해석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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