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사 기한 넘긴 현대重, 기업결합심사에 시동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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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기한 넘긴 현대重, 기업결합심사에 시동거나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9.06.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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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노조 반발로 기한 내 실사 무산…인수 마무리 전까지 진행
이르면 이달 중 최대 변수인 국내외 결합심사 착수할 것으로 전망
이달 3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에서 대우조선지회 조합원들이 현대중공업 현장실사단의 방문을 반대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달 3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에서 대우조선지회 조합원들이 현대중공업 현장실사단의 방문을 반대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현장실사가 결국 무산됐다. 회사는 현장실사를 잠시 보류하고, 기업결합심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이 계획한 옥포조선소 현장실사 기간은 지난 14일로 종료됐다.

당초 현대중공업은 이달 3일부터 14일까지를 옥포조선소 현장실사 기간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두 차례나 대우조선 노조에 가로막혀 현장실사는 무산됐다.

실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도 대우조선해양 인수에는 문제가 없다.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현장실사는 꼭 필요한 법적절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사는 인수 대상기업의 현장 상태와 작업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다.

현대중공업은 산은과 협의해 이번 인수 작업 종료 전까지 현장실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선 기업결합심사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중공업은 이르면 이달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유럽연합(EU)와 미국, 중국 등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점쳐진다. 기업결합 심사는 통상 120일이 소요되지만 자료 제출 등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다만, 기업결합심사은 이번 인수합병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는 만큼 최종 승인까지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두 회사의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10여 개국이 넘는 국가에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들 국가 정부의 공정거래 당국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 독과점 우려가 없을지 등을 살핀다.

문제는 해외 경쟁사들이 시장 독과점 문제를 거론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세계 선박 수주 점유율은 21.2%를 기록했다. 하지만 초대형원유운반선(VLCC)과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의 지난해 점유율은 세계 시장의 72.5%, 60.6%에 달한다. 이미 EU 당국에선 “빅딜 후 시장 과점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최근 세계적 기업 간의 기업결합은 쉽게 승인되는 분위기가 아니다. 지난해 8월 미국 퀄컴은 네덜란드 NXP반도체를 440억달러(약 50조원)에 인수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EU 등 9개 승인 대상 국가 중 8곳에서 승인을 받았지만 중국 정부가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1일에는 EU가 독일 철강회사인 티센크루프와 인도 철강회사인 타타스틸의 합병 승인 신청을 불허키로 했다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철강회사의 탄생을 예고했던 두 회사의 합병은 무산됐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이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진행한 문서실사로 현장실사를 대신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가장 큰 문제가 기업결합심사인데 이번 인수합병을 가를 핵심 관문으로 꼽히는 만큼, 전 세계 경쟁 당국의 엄격한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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