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차만별’ 동물병원 진료비…표준진료제 도입한다
상태바
‘천차만별’ 동물병원 진료비…표준진료제 도입한다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6.13 2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표준진료제 도입 위한 수의사법 개정 추진
진료체계 표준화‧진료코드 체계 마련‧진료용어 순화 등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개별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공시하는 표준진료제의 도입을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별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공시하는 표준진료제의 도입을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정부가 병원마다 비용이 제각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동물병원 진료비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에 진료비를 공개하는 ‘표준진료제’를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별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공시하는 표준진료제의 도입을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동물병원 측이 정해진 진료 항목에 대해 스스로 책자나 병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리게 된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고 병원 간 진료 비용이 크게 차이나 소비자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높이기 위해 수술 등 중대한 진료 이전에 수의사가 소비자에게 진료비와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식품부는 동물병원마다 다른 진료체계를 표준화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진료항목과 진료비 등을 고시·게시하는 방안을 두고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여기에는 표준 진료코드 체계를 마련하고, 동물진료 관련 용어도 다듬는 등 동물진료 시스템을 손질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연구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해 동물병원 의료 서비스가 개선되고, 올바른 진료 문화가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