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처럼 이번에도 총선 코앞 이·통장 수당 10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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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처럼 이번에도 총선 코앞 이·통장 수당 10만원 인상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6.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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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다섯번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다섯번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통장 수당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13일 확정했다.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때와 판박이라 이번 수당 인상 방침이 ‘총선운동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통장 처우개선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최근 기본수당 인상여부에 대해 지자체 의견 수렴을 실시했고, 당정은 지자체 의견과 2004년 인상 이후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기본수당을 현행 월 20만원 이내에서 30만원 이내로 10만원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정은 또 이·통장 임무와 자격,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현재 이장의 경우 지자체 법령에 근거 있으나 통과 통장은 지자체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 없이 지자체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법에 대해 통과 통장에 관한 근거 규정 두어 책임감 강화하고 자긍심 갖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10만원 인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여야 의원 대표발의한 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12건은 국회 장기 파행 국면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서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우선적으로 이달 ‘내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선해 마련해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총선이 열리는 2020년 1월부터 전국에 원활하게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당에 따르면 수당을 10만원씩 추가로 지급할 경우 지난해 말 기준((이장 37,088명, 통장 58,110명))현행 3122억원에서 1333억원이 증가한 4455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번 이·통장 수당 인상 사유가 당정이 강조한 “이통장 사기 진작”과 이를 통한 “주민서비스 향상 기여”보다 내년 총선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무현 정부 때도 17대 총선을 있었던 2004년 1월 이·통장 수당이 10만원 더 지급되기 시작했다. 당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여당의 정세균 정책위 의장이 당정협의를 통해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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