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눈으로 허위 광고 잡는다...‘불법광고 시민감시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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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눈으로 허위 광고 잡는다...‘불법광고 시민감시단’ 발족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6.13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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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7곳, 만 18세 이상 소비자 총 300명 내외 선발 예정
각종 온라인까페 게시글, 전단지 등 감시...신고수당 제공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시민들의 눈으로 현장에서 허위․과장광고를 잡아 내겠습니다.”

현행 감독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권의 허위‧과장 광고를 감시하는 시민감시단이 오는 8월 출범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대부금융협회 등 업권별 협회 7곳은 다음 달 중 각 협회 홈페이지에 시민감시단 모집 공고를 낸다.

금융광고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쏟아지고 있지만 금융회사, 금융권협회, 금융감독원의 현행 관리‧감독체계 만으로는 현장의 금융광고를 모두 감시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현장에서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모집 대상은 금융 분야에 관심이나 지식이 있는 만 18세 이상 소비자로 지역,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해 총 300명 내외로 선발한다. 감시단 임기는 2년이다.

시민감시단은 전 업권을 망라해 금융광고를 감시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각종 SNS, 각종 온라인까페 게시글, 우편, 팩스 등으로 제공되는 전단지, 유튜브, 거리, 담장 현수막 등 당국의 사후적 통제를 통한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형태의 금융광고를 주된 감시대상으로 한다.

운영방식은 협회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고 신고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신고수당은 내용에 따라 연간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5000원~10만원이 지급된다. 연말에 우수감시인에 대한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협회장 표창과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시민감시단으로부터 접수되는 신고내용을 해당 업권별로 검토한 후 필요시 사후조치를 부과한다. 위반사실 발견시 게시중단 요청, 주의조치, 시정요구, 제재금 부과 등 자율조치하고, 필요시 행정제재를 위해 금감원에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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