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이완영 의원직 상실...112석으로 쪼그라든 한국
상태바
불법 정치자금 이완영 의원직 상실...112석으로 쪼그라든 한국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6.13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법리 오해 잘못 없다'며 하급심 판단 확정
엄용수·최경환·홍일표·황영철 등 줄줄이 재판 예정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로써 한국당 의석은 112석으로 쪼그라 들었다.

13일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씨에게서 정치자금 2억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와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았다. 이에 대해 1·2심은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인 방편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물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정치자금법은 같은 법 45조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다.

한편,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한국당 이우현 의원도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한 대법원 상고심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그밖에 한국당 소속 엄용수·최경환·홍일표·황영철 의원 등도 재판이 진행중이라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