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 인‧허가 속도 빨라진다
상태바
금융위, 금융사 인‧허가 속도 빨라진다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6.12 2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인‧허가 속도를 빨리하기 위해 ‘중간점검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보험업·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인·허가 중간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중간점검제도는 인허가 심시기간이 명시된 일정 시점에 심사 진행 사항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심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절차다.

또 은행업 인가요건을 정비했다. 은행업 인가 세부 심사기준 중 지나치게 추상적인 규정은 삭제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타 업권과 달리 규정한 사항은 업권간 형평성을 맞추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은행업의 대주주 결격사유인 ‘채무 불이행 사실’의 적용기간이 ‘모든 기간’에서 ‘최근 5년간’으로 변경됐다.

금융기관 대주주의 자본 건전성 비율 요건과 내국법인의 부채비율 요건도 정비했다.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기존 10%에서 8%로, 증권은 영업용순자본비율(NCR) 200%에서 100%, 보험은 지급여력비율(RBC) 150%에서 100%, 내국법인 부채비율은 300%에서 200%로 개정했다.

저축은행 영업인가 신청에 대해서는 본인가 심사기간을 타 업권과 동일하게 3개월로 신설 규정했다. 단 인가 신청자나 대주주가 각종 조사·검사나 소송 중인 경우 이는 심사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담보대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이번 금융위에서 의결됐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인 주택대출이 1년간 정상 상환된 경우 기존에는 ‘요주의’로 분류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은행 창구에서 통장과 인감 없이 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은행업 감독규정’ △대손충당금이 최소적립액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보험업 감독규정’ △소비자 대표 평가위원을 현행 5명에서 6명으로 늘린 ‘보험업 감독규정’ 등이 개정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