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연체이자율, 약정금리의 3% 이내로 제한…오는 25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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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연체이자율, 약정금리의 3% 이내로 제한…오는 25일부터 실시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6.1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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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오는 25일부터 대부업체의 연체이자율 부과수준이 약정이자율에 최대 3%를 더한 수준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대부이용자에 대한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 부과수준을 ‘약정이자율+3%포인트 이내’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대부업체에서 연 17%로 대출을 쓰는 고객이 대출을 연체할 경우 대부업체는 연체이자율을 연 20%까지만 올릴 수 있다.

기존에는 연체이자율을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4%까지만 올릴 수 있었다. 은행, 보험사 등 여신금융기관들은 연체이자율을 제한하고 있지만 대부업체는 이미 법정 최고 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대부업체들이 법상 최고금리 24%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상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연체이자율 제한에 나서 것이다.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비중은 2017년 6월말 19.7%에서 지난해 6월말에는 27%로 증가 추세다.

금융위 박주영 가계금융과장은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됐다”며 “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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