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文대통령 아들 수사자료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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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文대통령 아들 수사자료 공개하라”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06.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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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2심도 승소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검찰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수사자료를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 2심 법원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12일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혜채용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이 준용씨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의 이익보다 크다”며 개인정보를 제외하면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 의원은 지난 2017년 4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2007년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한국고용정보원을 감사한 노동부의 최종감사보고서를 새로 입수했다”며 “보고서에는 (준용 씨의 채용과 관련해) 인사규정 위반 사항이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징계와 경고를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다. 특혜채용에 대한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문재인 (당시)후보는 아들인 문준용이 2008년 2월 한국고용정보원을 휴직하기 전인 2007년에 이미 미국 파슨스스쿨에 합격해 1년간 입학이 연기된 상태였다”며 “더 이상 입학을 연기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휴직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해왔는데 이는 거짓”이라고 했다.

하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하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하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하 의원은 검찰에 불기소결정서에 인용된 노동부 감사관 진술조서, 파슨스스쿨 명의 통보서 및 이메일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하 의원의 요구를 거부했고, 하 의원은 이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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