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이상 역세권개발구역 분할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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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이상 역세권개발구역 분할개발 가능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9.06.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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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역세권개발법 시행령 개정…개발이익 극대화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국토교통부가 역세권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2만㎡ 이상의 역세권 개발구역을 2곳 이상 지구로 나누어 개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세권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역세권개발사업은 주변 지역과의 상호 연계성 등을 위해 역세권개발법이라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돼 왔다. 특히 역세권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이익 중 일부를 개발구역 내 지역사업에 재투자하도록 명시해 다른 개발사업보다 지역상생 효과가 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역세권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개발구역을 2곳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나눌 수 있게 했다. 분할 개발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며,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1만㎡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위치가 떨어진 2곳 이상의 지역도 필요하면 하나의 역세권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역세권 개발구역으로 묶어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공장 △기반시설△공공청사△관사 △철거나 이전되는 군사시설 지역 등이다. 다만 개정안은 개발계획이 확정된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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