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간 한화생명 ‘즉시연금’…지급재원 부담 주체놓고 대립각
상태바
법정간 한화생명 ‘즉시연금’…지급재원 부담 주체놓고 대립각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6.12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한화생명과 즉시연금 가입자 7명 법정공방
만기보험금을 지급재원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여부‧약관 문구 등 쟁점
한화생명 전경. 사진=한화생명
한화생명 전경. 사진=한화생명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한화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하고 자사 즉시연금 보험 가입자들과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2심에서는 즉시연금 만기보험금의 지급 재원을 두고 피고 한화생명과 원고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즉시연금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다음 달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특히 즉시연금 만기환급형은 매월 연금을 받다가 만기가 되면 처음에 냈던 보험료 원금을 전부 돌려받는 구조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정금영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2차 공판에서 한화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7명이 한화생명과 차남규 한화생명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됐다.

한화생명 측 변호인은 보험사가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따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즉시연금보험이 애초에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해 적립하도록 설계된 특성을 가진 상품이라는 것이다. 가령 보험료 1억원 납부시 사업비 등이 차감되면 재원은 9500만원으로 소비자에게 결국 돌아가는 몫은 9500만원이라는 입장이다.

한화생명 측은 “가입자가 즉시연금 보험료로 1억을 납부하면 보험사는 사업비로 500만원을 차감한다”며 “보험사는 남은 9500만원으로 가입자에게 매월 이자는 이자대로 주고, 만기보험금 1억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사업비로 차감한 500만원도 한화생명이 채워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소비자측 변호인은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소비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존연금월액’에서 차감하려면 약관에 명시돼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매월 받는 연금월액인 생존연금과 만기보험금 모두 소비자가 받을 ‘보험금’인 만큼 보험사가 사업비로 차감한 금액은 자산운용 수익 등을 통해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측 변호인은 “소비자에게 만기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을 감안해 생존연금을 미리 차감해 적립한다는 한화생명의 주장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가입자가 받을 앞의 보험금(연금월액)을 떼다가 뒤에 받을 보험금(만기보험금)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화생명 측은 산출방법서 등을 통해 즉시연금 만기보험금의 지급 재원이 연금월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가입설계서에는 재원에 공시이율을 곱해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제시돼 있으며, 심지어 가입자들이 실제 받은 금액보다 적은 연금월액이 예시돼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 측은 변호인은 “가입설계서가 계약자들마다 내용이 상이한 상황”이라며 “또 가입설계서는 약관 내용을 보충하는 것이지, 약관에서 알 수 없는 것을 보험계리사도 아닌 일반 소비자들이 가입설계서를 보고 스스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약관에 기재된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 지급한다’라는 문구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소비자 측은 ‘고려’라는 용어를 ‘차감’으로 이해하는 소비자가는 없다는 주장인 반면 한화생명 측은 만기보험금 전액 1억원이 지급됨을 ‘고려’해 연금월액을 지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즉시연금은 10년 전에 정말 인기있는 상품이었는데 1억을 맡기면 매월 은행 이자보다 더 큰 금리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만기보험금도 받을 수 있으니 가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며 “보험 상품 설계 자체의 문제였던 것 같기도 한데 재판부에 공이 넘어간 만큼 향후 결과를 추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3차 변론 기일은 오는 8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 20분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