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건축물 외장재’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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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건축물 외장재’ 감독 강화
  • 최진 기자
  • 승인 2019.06.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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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진 기자] 서울시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외장재 시공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드라이비트·벽돌 등 건축물 외장재 탈락·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먼저 시공단계에서는 외장재 시공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허가 때 소유자와 공사관계자에게 안전점검 내용을 명시하고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를 대상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지·관리단계에서는 의무 안전점검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분류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외장재 안전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방식은 자치구에서 시민 신청으로 추진되는 ‘찾아가는 안전점검’, 20년 이상 노후한 건축물 중 ‘구청장 직권으로 안전점검’ 등으로 일반적인 점검뿐 아니라, 외장재 관련 파손·균열·들뜸·누수 흔적이 없는지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점검결과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수·보강 안전조치 방법을 설명하고 조치가 이뤄졌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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