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장 급여 올리려면 총회 승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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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장 급여 올리려면 총회 승인 받아야
  • 최진 기자
  • 승인 2019.06.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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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진 기자]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의 급여액 등을 바꾸려면 반드시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합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해,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한 변경이 이뤄지도록 했다.

기존에는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조합 정관에 포함시키되, 해당 내용 변경을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보수 등을 조합원 총회 없이 완화 변경하여 조합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A시 재개발 사업의 조합장 B씨는 총회 없이 자신의 월급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여금도 1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리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해 조합 설립을 위한 등기 및 각종 소송·계약 등 전문조합관리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문조합관리인은 도시정비법 제41조에 따라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시장·군수 등이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 자격을 갖춘 사람 가운데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설립된 조합을 등기할 때 필수 등기 사항으로서 전문조합관리인을 명시하지 않아 전문조합관리인이 각종 소송·계약 등 실제로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 임원의 불투명한 조합 운영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관리인 제도의 실효성도 높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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