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또 사상최대 '월 7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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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또 사상최대 '월 7500억원'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6.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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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고용부 고용행정통계로 본 2019년5월 노동시장동향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정책·건설경기 둔화 영향 실업급여↑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구직급여 지급액이 세달 연속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워 월 7500여억원을 넘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며 구직급여 지급 대상자가 늘어난데다, 최저임금 인상 및 경기 둔화에 따른 고용시장 부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고용부진보다는 사회안전망이 강화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10일 고용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2019년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587억원으로 지난해 5월에 비해 24.7%(1504억원)늘었다. 구직급여는 해고 등의 이유로 직장을 잃은 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 지급한다.

구직급여가 이같이 늘어난 데에는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확대 정책에 따른 가입자 증가 영향이 컸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66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3만3000명 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증가폭은 2012년 2월 이후 7년3개월 만에 가장 컸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정부의 세금주도형 고용정책인 노인일자리 산업의 타겟 산업인 보건복지 분야와 숙박음식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었으며,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폭이 가장 컸다.

구직급여의 상·하한액 인상도 전체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하한액 5만4216원, 상한액 6만원이던 구직급여는 올해 최저임금의 인상(10.9%)에 따라 하한액 6만120원, 상한액 6만6000원으로 올랐다. 인당 지급액도 지난해 5월 136만원에서 올해 151만원으로 11.3% 늘었다.

고용시장 상황이 계속 부진한 것도 구직급여 지급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달 건설업 구직급여 지급자는 5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 기록한 4만4000명에 비해 29% 가량 급증했다. 같은 기간 숙박 및 음식점업 구직급여 지급자도 18% 가량 늘었는데,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경기 불황 등의 요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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