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동차 선팅 단속,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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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동차 선팅 단속,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및 대림대 교수
  • 승인 2019.06.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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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및 대림대 교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및 대림대 교수

자동차에 장착하는 각종 튜닝부품이나 용품 중 가장 안전에 직결되는 관심사의 하나가 바로 자동차 선팅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 운행되는 약 2300만대 중 상당수의 자동차에는 자동차 선팅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국내의 자동차 선팅에 대해서 너무 진한 선팅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 만큼 안전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기도 하다. 너무 어둡고 전후좌우에 있는 차량의 창문을 통하여 건너 편의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가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내의 자동차 선팅은 고민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예전에는 일정 거리에서 실내의 탑승객을 인지하지 못하면 단속하는 추상적인 규정을 적용하다가, 이후 장비를 이용한 투과율 등의 기준으로 바꾸었으나 실제로 단속을 진행한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사장되어 있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단속기관인 경찰청은 고민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이전에도 강력한 단속을 계획하였다가 포기한 이유가 기존 차량 선팅을 제거하는데 장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도리어 단속을 명분으로 하다가 전체 여론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환경적 요소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국내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는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차량 내도 예외는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더욱 더워지는 여름철 폭염이라 할 수 있다. 뜨거운 폭염에 노출된 실내는 더욱 더위지고 이를 식히기 위한 에어컨 작동은 전체 연료 사용의 약 25%를 차지할 정도이다. 이 때 자동차 선팅은 연료를 절감시키고 탑승객의 열기를 식히는데 가장 중요한 효자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체적인 에너지 절감은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물론 부정적인 부분도 당연히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너무 어둡다 보니 차량 내의 탑승객을 볼 수 없다보니 상항에 따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어두운 터널이나 지하 주차장 진입 시에는 도리어 운전자가 외부를 볼 수 없어서 위험한 상황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너무 짙은 선팅은 차량 실내를 전혀 볼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반사 선팅 재료를 사용한 경우는 햇빛이 반사되거나 야간에는 다른 차량의 불빛이 반사되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결국 앞으로 가장 중요한 자동차 선팅에 대한 정책은 위험성에 대한 홍보와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아예 실내가 보이지 않는 100%의 어두운 선팅에 대한 단속과 반사 선팅에 대한 단속이 우선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앞 유리는 옆 유리와 달리 시야가 가리면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기능성을 강조한 투명한 선팅 이외는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역시 단속 대상이다.

그리고 점차 기준 정립을 통하여 시장에서 기준을 넘는 선팅재료를 지양하여 통용되지 않게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항상 논란이 많은 자동차 선팅은 이제라도 현 시장에서의 무리한 움직임보다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계별로 기준을 만들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선팅 재료 선정과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함께 진행하여야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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