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특목고 ‘사회통합전형’ 대상 확대
상태바
서울 자사고·특목고 ‘사회통합전형’ 대상 확대
  • 최진 기자
  • 승인 2019.06.08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위·소방위 자녀도 ‘다양성전형’ 대상
서울국제고 사회통합전형 40%로 확대
자사고 원서.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사고 원서.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최진 기자] 사회통합전형으로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선발해야 하는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의 고입 사회통합전형 문이 확대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시에 적용할 사회통합전형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사회통합전형은 기회균등전형과 사회다양성전형으로 나뉜다.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60% 범위에서 우선 선발하는 기회균등전형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가 주요 대상이다. 사회다양성전형은 특수교육대상자와 다자녀가정·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특수직업종사자·장애인 등의 자녀가 대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회다양성전형 2순위 대상자 가운데 ‘경찰의 자녀’와 ‘소방공무원의 자녀’ 범위를 넓혔다. 종전에는 경찰은 ‘15년 이상 재직한 경사 이하’, 소방공무원은 ‘15년 이상 재직한 지방소방장 이하’여야 자녀가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자였지만 2020학년도부터는 ‘경위 이하’와 ‘소방위 이하’로 계급이 높아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경찰과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준을 고려했을 때 15년 이상 재직하고도 경사나 지방소방장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사실상 없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자녀와 마찬가지로 사회다양성전형 2순위 대상자인 다자녀가정(자녀 셋 이상)의 자녀에 대해 형제자매 중 1명만 사회다양성전형에 지원할 수 있었던 제한을 폐지했다. 첫째 자녀가 사회다양성전형으로 자사고 등에 합격해도 둘째와 셋째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시교육청이 고입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확대에 나선 것은 지원자가 없어 뽑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자사고 22곳 사회통합전형 경쟁률을 보면 2017학년도 0.33대1, 2018학년도 0.25대1, 2019학년도 0.27대1로 미달을 기록했다. 6개 외고 사회통합전형 경쟁률도 2017학년도 0.65대1, 2018학년도 0.61대1, 2019학년도 0.53대1로 자사고와 비슷한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공립인 서울국제고 사회통합전형 비율을 2020학년도부터 ‘전체 모집정원의 40%’로 2019학년보다 10%포인트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