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간강사 대책에 대학들 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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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간강사 대책에 대학들 불만 고조
  • 최진 기자
  • 승인 2019.06.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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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정 절박함 이용한 정책 강행 ‘비판’
“평가·심판보다 교육현실 먼저 파악해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지난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현장 안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지난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현장 안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최진 기자] 정부가 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이른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대량해고 문제가 지적되자, 대학평가지표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대학가에서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빌미로 정책 부담을 대학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9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4일 강사법 시행령과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발표하면서 강사고용안정 지표를 각종 대학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강좌 수나 강사 담당학점 등을 대학평가에 반영해 ‘꼼수’로 지적된 시간강사 해고와 강좌 통합을 한 대학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강사법 시행으로 시간강사들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최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조사한 자료 등에 따르면 2011년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9만231명이던 시간강사는 올해 6만1639명으로 2만8592명(32.2%) 감소했다.

반면 전임교원의 강의 부담은 늘어났고 50명을 초과하는 대규모 강의도 올해에만 2888개가 늘었다. 대신 전체 강의 수는 올해 1학기에만 6655개가 없어졌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학들은 제도정착을 위한 구체적 방안보다는 재정지원을 빌미로 법안 시행 부담을 대학에게 떠넘기는 정책이라고 불만이 많다.

수도권 사립대 관계자 A씨는 “해마다 학생이 줄어서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등록금은 11년째 동결돼 대학운영이 갈수록 어렵다”라며 “그런데 교육부는 대학 재정의 절박함을 이용해 미완성된 정책을 밀어붙이려 한다”고 하소연했다.

대학교육계 관계자 B씨는 “8년간 시간강사들이 대량해고 된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부가 강사법에 대한 구체적인 틀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번 방안도 정책의 완성도보다는 대학평가라는 족쇄를 통해 시행에 따른 위험성을 대학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사법이 효과적인 교육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학 운영에 대한 고민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수도권 사립대의 교무처장 C씨는 “지난 4년간 교직원 임금이 동결상태다”면서 “대학의 재정과 인력, 행정이 모두 궁핍한 상황인데, 여론을 의식한 강사법 시행만으로는 교육부가 기대하는 교육 질 성과로 드러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 국립대의 교수 D씨는 “교육부가 강사법을 대학교육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대학을 평가하고 심판하려는 태도보다는 대학과 소통하면서 닥쳐진 교육현실을 먼저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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