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개정 ‘선박법’ 7월부터 시행···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앞으로 선박을 취득한 개인이나 법인이 60일 이내에 선박 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선박 취득 후 등록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선박법’(2018. 12. 31. 개정·공포) 및 ‘선박법 시행령’(2019. 5. 28. 개정·공포)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선박법은 선박 등록을 하지 않거나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박 안에 갖추지 않고 항행하는 경우 벌금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등록신청 기간을 ‘선박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선박을 취득한 개인 및 법인이 60일 이내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 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지연기간 10일 이내에는 50만 원(소형선박 10만 원)을 부과하고, 지연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날부터 1일 1만 원씩을 더한 금액(최대 150만 원, 소형선박 30만 원)을 부과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