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4대 불법 주 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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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4대 불법 주 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 윤여경 기자
  • 승인 2019.06.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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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윤여경 기자] 강원 철원군은 행안부의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하여 올 4월부터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이하 주민신고제)’가 시행 한달 후 부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주민신고제 시행전 1개월 단속건수 613건에서 시행 한달동안 504건으로 약 18%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화전 5m이내 ▲교차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및 정지선 침범차량에 대하여 해당구간 1분 이상 불법 주정차 한 경우 민원신고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말, 공휴일, 장날 등 단속유예일과 관계없이 365일 단속을 시행하여 운전자들의 도로변 주·정차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철원군 관계자(안전도시과장 김천구)는 ‘제도정착 초기 기존 관행 변화에 따른 주민불편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나 주민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니만큼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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