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위반’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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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 위반’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 해임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6.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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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직원에 대한 ‘폭언’ 의혹도
해임, 파면 다음수위 중징계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 사진=연합뉴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청탁금지법 및 대사관 직원에 대한 ‘갑질’ 등으로 위반 혐의가 적발된 김도현 전 주 베트남 대사가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대사는 지난 5일 해임을 통보받았다. 외교부는 지난 3월 18~22일 주베트남 대사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김 전 대사의 비위 혐의가 발견되자, 김 대사를 귀임 조치하고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려 해임이 결정됐고, 5일 김 전 대사에게 이러한 내용이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사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했다는 의혹과 함께 지난해 10월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동반으로 참석하면서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제공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도 불거졌다. 해임은 파면 다음 수위의 중징계로 3년간 공직 재임용이 금지된다. 김 전 대사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고 해임 무효를 위한 소송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대사는 1993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에 입부했다가 2012년 삼성전자 글로벌협력그룹장으로 영입됐다. 2017년 11월부터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스마트폰기기) 구주 CIS 수출그룹 담당 임원을 지내다 지난해 4월 베트남 대사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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