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22일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 대한 가석방 불허에 대한 질의가 눈길을 끌었다.
앞서 법무부는 10월15일 열린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정봉주 전의원에 대한 가석방을 불허하면서 “범죄사실에 대한 반성과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좋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가석방 심사 통계로 볼 때 정봉주 전의원의 가석방이 불허된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며, “정봉주 가석방 불허는 정치적인 압력이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가석방 1차 심사(예비회의 의결)를 통과한 사람이 2차 심사(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의결)에서 탈락하는 비율이 8.67%(허가율 91.33%)에 불과한데, S1급으로 분류된 정봉주에 대해서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할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가석방 불허 결정에 대한 교정당국의 합리적 해명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당국의 해명은 전무한 상태”라며, “무엇을 근거로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범죄 사실에 대한 반성과 재범 위험성의 사유를 들어 불허한다’는 법무부 입장에 대해 서 의원은 “이를 곧이곧대로 해석하면, 정치사범의 경우는 가석방이 되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는 결론”이라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이 허가됐던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은 전 감사위원의 가석방에 대해 세간에서는 권력형탈옥이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평가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은진수는 누구보다 청렴해야할 감사위원으로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 무마청탁으로 7천만원을 받고, 친형을 카지노에 취직시킨 뒤 급여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서민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파렴치한 혐의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부과 받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BBK 기획입국설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은진수에게 ‘보은성 가석방’을 승인해준 법무부가 치열한 선거과정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검증을 위해, 박근혜 후보도 제기했던 똑같은 의혹을 제기한 정 전 의원의 가석방은 불허한 것은 명백히 형평에 어긋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라며, “정봉주는 반드시 가석방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