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맥주·막걸리 '종량제' 확정... 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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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맥주·막걸리 '종량제' 확정... 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6.0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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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관련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관련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일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세금을 종가세에서 종량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제 관련 현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당정협의 후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장은 “우선 맥주는 1리터당 830.3원, 탁주는 1리터당 41.7원의 세율로 과세하는 종량세 체계로 전화하기로 했다”며 “다만 생맥주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세율의 20%를 경감하여 664.2원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장은 “종량세로 전환되는 주종의 세율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 실질세율 감소를 방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의장은 주세 개편으로 고용창출효과와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초 소주와 맥주를 비롯해 전 주종을 대상으로 종량세 전환을 검토했으나 50여년 간 종가세 체계에서 형성돼 온 현재의 산업 구조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류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승용차 개소세 한시적 인하조치와 관련,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조 의장은 “최근 미중 무역 분쟁 등의 여파로 자동차 업계의 대외여건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자동차 국내 생산이 감소추세이며 자동차 부품회사의 적자 기록도 2017년 이후 크게 증가하는 등 국내 자동차 산업 및 중소부품 업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승용차 구매시 개소세를 5%에서 3.5%로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조치를 7월1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 추가연장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9월 세제개정안과 주세법, 교육세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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