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저소득 구직자에 50만원씩 최장 6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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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저소득 구직자에 50만원씩 최장 6개월 지원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6.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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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 대신 '국민취업지원제도' 명칭 달고 시행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내년 7월부터 저소득 구직자에 50만원씩 최장 6개월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키로 합의했다.  기존 '한국형 실업부조'의 새로운 명칭이다. 당정은 실업급여와 공공고용서비스와 종합해 지원하는 이번 제도가 포용국가의 성과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당정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날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발표했다. 현재 고용 안전망은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정규직을 염두에 두고 설계돼 장기실업자, 자영업자 등 실제 보호가 더 필요한 국민들은 소외되는 한계를 극복한다는 차원이다. 

당정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주는 제도다. 내년 하반기 35만명으로 출발해 2022년에는 60만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뿐만 아니라 정부 일자리사업 등이 함께 지원되며 중층적인 고용 안전망이 완성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근로 종사자,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그동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선 만18∼64세 구직자 가운데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거나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취업 경험이 없는 구직자와 중위소득 50∼120%에 속하는 18∼34세 청년에게는 정부의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 그 이상 청년에게는 취업지원 서비스만 제공한다. 

정부는 이날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해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 예산에는 약50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한다. 

당정협의 자리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빈곤을 벗어날 기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며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묶어 하나의 제도로 통합하자는 취지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일자리 확대를 통해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선순환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표적인 혁신적 포용 국가의 성과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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