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 박근혜 청와대에 김학의 동영상 허위보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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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찰, 박근혜 청와대에 김학의 동영상 허위보고” 결론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06.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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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한국당 의원 불기소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의 여환섭 단장(청주지검장)이 4일 오전 서울 동부지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의 여환섭 단장(청주지검장)이 4일 오전 서울 동부지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김학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이 김학의 동영상을 확보하고도 청와대에 허위보고를 올렸다'고 결론내렸다. 곽상도(당시 민정수석) 자유한국당 의원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손을 들어주는 동시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검찰과 힘겨루기를 벌인 경찰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4일 서울 동부지검 대회의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성 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성폭행 혐의는 빠졌다. 

또한 수사단은 2013년 검경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당시 검찰 수사가 부실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외압의 증거는 없다”고 결론 지었다. 그러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과 전 민정비서관이었던 이중희 변호사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경찰은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에 대해 청와대에 수차례 보고했으나 묵살당했다는 취지로 설명해왔다. 그러나 곽 의원 측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인사 검증 단계에서 경찰이 진행 중인 수사가 없다며 거짓 보고를 하고 이어진 경찰 인사는 허위보고에 대한 문책이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경찰이 주장하는 시점 전에 이미 경찰이 동영상 확보와 내사 착수가 이뤄졌다고 봤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이메일 진술서를 받은 시점부터 내사라고 판단한다”며 “경찰은 김 전 차관 내정 당일까지도 동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등 부실한 보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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