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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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06.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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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구명뗏목 작동줄 길이 등 연안선박 구명설비 기준 강화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내년부터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에서도 구명조끼, 구명뗏목 등을 비치하는 구명설비 기준이 강화된다.

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객선에 성인 및 어린이용 구명조끼만 비치돼 있어 유아의 경우 구명조끼가 헐거워 벗겨지거나 착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해수부는 ‘선박구명설비기준’ 및 ‘소형선박(길이 12m 미만)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개정, 지난달 말 고시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기준 개정을 통해 연안여객선(유람선 포함)에 최소 여객정원 2.5% 이상의 유아용 구명조끼를 추가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비상 시 유아안전 확보를 위해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또 연안선박용 구명뗏목의 팽창을 위한 작동줄(페인터)의 길이가 국제항해 대형선박 기준 길이와 같아 비상 시 작동줄이 모두 풀리는 데 시간이 소요돼 구명뗏목의 팽창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500톤 미만 연안선박의 구명뗏목 작동줄 길이를 기존 최대 45m에서 15m로 조정, 구명뗏목이 신속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명뗏목 작동줄 길이 기준은 고시 발효일인 5월 31일부터 적용되며,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는 연안여객선사 및 구명조끼 제조업체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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