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사건 외압 의혹 받은 '곽상도·이중희'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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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사건 외압 의혹 받은 '곽상도·이중희' 무혐의 결론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6.0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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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 결정에 법적 책임 물을 것"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31일 오후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지도부 인사말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31일 오후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지도부 인사말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6년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접대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외압 때문이라는 의혹에 대해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3월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 수사단의 결론이다.

검찰 수사단은 4일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현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변호사)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두 사람은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고, 경찰 수사 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는 방법으로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당시 첩보수집과 수사를 맡은 경찰들을 조사한 결과 "'청와대 등 외부에서 질책이나 부당한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당초 대검 진상조사단에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전해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관계자가 검찰에서 "'그런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검찰은 경찰청 범죄정보과 소속 팀장이 2013년 3월 4일 이전에 동영상을 봤고 윗선에 보고했다고 진술했지만, 김 전 차관 내정이 발표된 3월 13일 전까지는 내사나 수사단계는 아니라고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편, 수사단이 곽 의원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곽 의원은 과거사위와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관계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크다. 곽 의원은 앞서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 결정은 무고가 전제돼 있다.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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