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 절반, 수령요건 가입기간 10년 못 채워
[매일일보]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 출생자)에 속하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 다수가 가입기간이 짧아 갑작스런 은퇴에 내몰리면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근거로 지난 8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 베이비붐 세대 약 487만8천명 가운데 가입기간 10년을 넘겨 연금 수령요건을 채운 경우는 46%인 222만2천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은 “나머지 절반 이상은 실직과 은퇴 등으로 총 납부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연금이 아닌 일시금만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수령이 가능한 베이비붐 세대 222만2천명이 60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한다고 가정할 때 이들 가운데 78%는 월수령액이 최저임금(2012년 기준 95만7천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 의원은 “절반에 가까운 47%는 예상 수령액이 1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2012년 기준 55만3천원)에도 못 미쳤다”며, “국민연금이 은퇴가 임박한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제대로 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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