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임신진단서로 아파트 부정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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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임신진단서로 아파트 부정 당첨
  • 최진 기자
  • 승인 2019.06.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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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 달간 특별공급 합동 점검
적발시 계약취소, 벌금도 최대 3배

[매일일보 최진 기자] #2017년 한 아파트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아 입주를 기다리던 A씨는 최근 경찰관서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과거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실제로는 없는 아이를 자녀수에 포함시켜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국토교통부 단속에서 적발된 것.

수사 결과 A씨가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부당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 초과 시 그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미 공급받은 아파트 계약도 취소된다. 또 최장 10년까지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앞으로 한 달 동안 2017∼2018년 분양된 전국 282개 단지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과정에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 건을 집중적으로 다시 살펴볼 예정이다.

현행 주택공급 규칙 제40조, 제41조는 특별공급 요건인 자녀 수를 산정할 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까지 자녀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같은 조항으로 인해 과거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하고 부정 당첨된 사례가 있다. 국토부가 지난 4월 수도권 5개 단지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표본 점검에서도 임신진단서를 내고 당첨된 83건 가운데 8건(약 10%)이 ‘거짓 서류’를 이용한 부정 청약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단속 결과 적발된 부정 청약 의심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를 통해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 처벌,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추후 단속결과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자에 대해 수사의뢰 하고, 수사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점을 최대한 얻기 위해 위조한 임신진단서. 사진=경기남부경찰 제공
가점을 최대한 얻기 위해 위조한 임신진단서. 사진=경기남부경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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