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해야”...홍남기 “최저임금 인상수준 최소화”
상태바
청년들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해야”...홍남기 “최저임금 인상수준 최소화”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6.02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준식 신임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지난달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있었던 최저임금 인상수준이 다소 빨랐던 것은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신중론을 폈다. 사진=연합뉴스
박준식 신임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지난달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있었던 최저임금 인상수준이 다소 빨랐던 것은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신중론을 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속도조절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최저임금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청년 알바생들 사이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매일일보가 수도권과 부산·울산 등 대도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적절한 수준에 대해 물은 결과, 지역과 업종을 불문하고 최저임금 동결 의견이 많았으며 인상하더라도 소폭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업주들이 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껴 일자리를 줄이면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졌고 노동 강도도 세졌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더해 청년들은 주휴수당 문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휴수당 지급에 따른 임금 인상 효과가 최저임금 인상 못지않게 자신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달 27일 ‘소득주도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1% 증가할 때마다 청년층인 15~24세의 고용률은 0.185% 감소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1% 증가할 때 15~24세 고용률이 0.014% 감소한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중위임금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소득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자리한 소득으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의미한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 21일 ‘최저임금 현장실태 파악결과’ 발표 당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사업주가 고용을 줄이거나 손님이 적은 시간대의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인정한 바 있다.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영세사업장에 나타난 부작용이 컸다고 확인됐다.

한편 새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첫 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은 이달 27일이다. 최저임금은 통상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권을 가진 구조다.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방송에 나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작아지고 명목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일용직 등 민감업종에서 일자리가 밀려나는 영향도 있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