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유예기간 7년간 시간강사 '이미 대량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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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유예기간 7년간 시간강사 '이미 대량해고'
  • 최진 기자
  • 승인 2019.05.2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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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7년간 2만2천여명 감소
성균관·홍익·한양대 70% 이상 줄어
강사법 유예기간 7년간 152 사립대 교원 현황표. 자료=대학교육연구소 제공
강사법 유예기간 7년간 152 사립대 교원 현황표. 자료=대학교육연구소 제공

[매일일보 최진 기자]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11년 제정된 이른바 ‘강사법’이 7년간 유예를 거듭하다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유예기간인 7년 동안 대학들이 시간강사들을 대량 해고해, 시행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29일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가 발행한 자료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학 152교의 시간강사 수는 2011년 6만226명에서 2018년 3만7829명으로 7년간 2만2397명(37.2%) 감소했다. 전체 교원 대비 시간강사 비율도 같은 기간 45.3%에서 29.9%로 15.4%p 줄었다. 반면 비전임교원 중 기타교원은 76.8% 증가했고, 초빙교원도 8.0% 증가했다.

대교연은 “2011년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대학들이 법 시행에 대비해 시간강사를 해고하고, 일부를 기타교원, 초빙교원 등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반영되는 전임교원 확보율은 2011년 4만7801명에서 2018년 5만4153명으로 13.3% 증가했다. 대교연은 사립대학들이 정부 대학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시간강사를 줄이고 전임교원을 늘렸다고 평가했다.

감소율이 70% 이상인 대학은 총 12교였다. 성균관대가 96.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수원대 92.9%, 세한대 92.6%, 호남신학대 89.1%, 광주여대 88.7% 순이였다. 특히 재학생이 2만명 이상이면서 자금총액이 전체 사립대 최상위권(2017년 기준)에 속하는 성균관대, 홍익대, 한양대도 이름을 올렸다.

대교연은 강사법 도입의 목적은 시간강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대학 교육의 질을 올리자는 것이지만, 시행이 유예된 7년간 대학이 시간강사를 대량해고 해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며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지 못해 시간강사 해고에 영향을 미친 국회와 정부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8월 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은 다시 전임교원 시수 확대, 대형강의, 사이버강의 확대 등 ‘꼼수’로 시간강사를 줄이고 있다”면서 “시행되는 강사법은 대학들도 협의체에 참여해 합의한 만큼 법 시행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정부도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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