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상가상’ 코오롱, R&D 정부보조금 반환에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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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 코오롱, R&D 정부보조금 반환에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
  • 한종훈 기자
  • 승인 2019.05.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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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규정 ‘성과 불량 또는 거짓·부정 시 환수 가능’
코오롱티슈진, 주식 거래정지… 1조 해외 수출 위기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에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사진=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에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사진= 연합뉴스.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파동에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R&D 정부보조금 반환과 1조 해외 수출 그리고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29일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는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3년간 총 82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바이오산업을 단기간에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을 포함한 4개사를 연구과제 주관 기관으로 선정했다.

코오롱생명과학에는 2015년 29억1000만원·2016년 28억원·2017년 25억원이 지원됐다. 지원금은 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50대 50으로 분담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종료돼 올해 상반기 평가를 앞두고 있다. 평가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과제 수행도 불성실한 ‘불량과제’로 결론이 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7조 11항)에 따르면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해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됐을 때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다.

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뤄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 출연금 전액 환수가 가능하다.

정부의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R&D 지원금이 보건산업진흥원의 82억원보다 더 많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인보사는 정부로부터 2005년 이후 126억원, 3년 간 67억5000만원의 지원을 받았다”면서 “이번 사태로 그간 임상 보고서, 연구보고서가 모두 허위임이 확인된 만큼 정부 지원금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조원 규모의 해외 기술수출과 판매계약도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 7월 중국에 인보사 2000억원 어치를 수출하기로 차이나라이프메디컬센터와 계약했다. 11월에는 다국적제약사 먼디파마와 인보사를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 6677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마카오와 몽골·사우디아라비아 등에도 수출을 준비 중이었다.

인보사 개발 사 코오롱티슈진은 상장 폐지 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 2017년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지 불과 1년 반 만이다.

한국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의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상장 적격성 심사는 상장유지에 문제가 있는지 거래소가 따져보는 것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2017년 11월 코스닥시장 상장을 앞두고 식약처에 제출한 것과 같은 자료를 상장심사용으로 제출했는데 이 자료가 허위로 밝혀졌다. 이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인 ‘중요한 사항의 공시 누락 및 허위 기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경우 추후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가 될 수 있다. 게다가 현재 인보사 외에 다른 뚜렷한 수익원이 없어 허가취소 상태가 지속되면 다른 실질심사 사유인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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