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공모제’ 의무화 제도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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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공모제’ 의무화 제도마련
  • 강세근 기자
  • 승인 2019.05.2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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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설치 미술작품은 공모제 의무화
신진작가에게도 기회 부여. 문화예술계에도 공정한 경기 실현기대
광명시에 설치된 '황소의 꿈-원유진 작가'(제공=경기도)
광명시에 설치된 '황소의 꿈-원유진 작가'(제공=경기도)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가 신진 작가에게는 창작의 기회를 확대하고 도민에게는 수준 높은 미술작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공모제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전국최초로 마련됐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제3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어 공동주택과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건축물 건축 시 설치하는 미술작품의 의무 공모제 시행,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개선, 설치된 작품의 사후관리를 담당할 검수단 구성 등을 담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1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공조형물을 만드는 이유가 도시를 아름답게 하고 문화예술인을 양성하자는 것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면서 “똑같은 것을 베껴서 서울에 한 개, 부산에 한 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 작품이 아니라 제품이 되고 있다”며 개선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일정규모(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건축주에게 건축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게 하거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작가들의 열악한 창작환경 보호와 시민들의 예술작품 감상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1972년 도입돼 1995년 의무화됐다. 문제는 미술작품 선정과 설치 과정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어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 미지급, 일부 화랑들의 과도한 영업활동, 특정작가 편중으로 인한 시장 독과점, 심의위원들의 소속 단체 이익 추구, 작가에게 금품 요구 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해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며, ‘미술작품 검수단’을 구성해 7월 중순부터 시ㆍ군과 함께 도내 건축물 미술작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훼손 등 이상이 있는 작품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지시와 기타 사후관리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오후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도에서만 매년 평균280여점 약300억원 규모의 미술작품이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가 문화예술인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공정한 경기도를 실현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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