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피해자, 공동소장 접수…위자료 등 25억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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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피해자, 공동소장 접수…위자료 등 25억원 수준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9.05.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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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환자 375명 참가의사 밝혀…1차 244명 원고 소장접수 서류 완비
시민단체, 코오롱·식약처 검찰고발…지원책 마련·허가 취소 등 요구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회원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코오롱 및 식약처 검찰 고소·고발 및 식약처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회원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코오롱 및 식약처 검찰 고소·고발 및 식약처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인보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공동소송을 제기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8일 법무법인 오킴스에 따르면 인보사 투약 환자들은 지난 4월 중순부터 이달 중순까지 원고를 모집했다. 총 375명의 환자들이 참여의사를 밝혔고, 1차로 소장접수 서류가 완비된 244명의 원고를 확정했다. 2차 원고모집은 ‘화난사람들’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소가는 위자료와 주사제 가격 등 고려해 총 25억원 수준이다. 변론과정을 통해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코오롱 생명과학과 티슈진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은 28일 오후 4시 30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된다.

이 사건 주사제에는 연골재생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악성 종양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인체에 사용을 금지한 세포가 포함됐다. 환자들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검증조차 되지 않아 언제 어떤 질병으로 발전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떠안게 됐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환자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신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공포는 물론 사실을 은폐하며 책임회피에 급급한 코오롱에 대한 분노까지 더해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이 시작된 만큼 승소로서 환자들에게 작게나마 위로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들도 코오롱생명과학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검찰에 고발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당시 “식약처 특별감사를 통해 인보사 인허가과정부터 대응까지 책임자를 문책·처벌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제2의 인보사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 폐기를 주장했다. 첨단바이오법은 바이오의약품의 심사·허가 기간 단축 등 규제 완화가 핵심인 법안이다. 올해 3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과대안, 참여연대가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피해자 3700명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인보사에 대한 허가 취소하라는 입장도 공개했다.

업계 관계자는 “코오롱은 2017년에 인보사 판매허가를 받았고 충분한 기간을 가졌음에 불구하고 세포에 대한 자체검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제약업체와 소송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숨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공시를 통해 자백한 사실을 놓고 보면 국내 소비자들을 철저하게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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