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범대위 “담합비리 건설사 입찰자격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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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범대위 “담합비리 건설사 입찰자격 제한해야”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2.10.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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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등 관련단체들, 조달청 앞 기자회견

[매일일보]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달청은 4대강사업 담합비리 건설사들에 대한 입찰자격제한을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달청 등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합비리 건설사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결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조달청은 법적 충족요건이 충분함에도 지난주로 예정된 심사결과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4대강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에서 건설사들이 담합비리를 저질렀다는 의결서를 발표했다”며 “이는 건설사들이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에서 국민 세금을 갈취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4대강 담합비리 건설사들은 입찰시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에서 담합 적발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에 동의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조달청은 해당 건설사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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