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스타] 국방위원회 김재윤 의원(민주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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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스타] 국방위원회 김재윤 의원(민주통합당)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2.10.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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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생도 주소 이전 통해 ‘선거 개입’ 시도
▲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2012년도 국정감사서 무기구매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매일일보]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가 육군 15사단이 추진하고 있는 ‘군(軍)의 강원도민화 운동’을 벤치마킹해 추진한 ‘생도들의 주소지 이전’ 정책이 사실상 선거개입을 목적으로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의 강원도민화운동’은 인구 유출로 지방교부세 등 정부지원 예산이 줄어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지자체에 군 간부들의 주소지 이전으로 인구증가를 통한 지방재정에 혜택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돼, 실제 강원도에서 강원도민화 정책으로 민군친선의 효과가 있었다.

지방 소재 일부 대학에서도 같은 이유로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주소지 이전을 장려하고 있어 육사의 생도 주소지 이전은 일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육사가 2008년 10월 작성한 ‘생도 주소지 이전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에 따르면 이 ‘검토의견’에는 “생도 주소지 이전은 해당 지자체 인구 유입으로 노원구에 재정혜택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서울시는 지방교부세 교부 대상이 아니다.

특히, 육사가 소재한 노원구는 이미 인구 61만을 넘어 인구 30만 초과시 지자체에 1국 2과가 신설된다는 검토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김재윤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실은 동 정책에 대해 육군본부로부터 법적 검토를 거쳤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육사가 육군본부에 ‘주민등록법 해석과 관련해 법적 검토’를 의뢰한 것은 보고서가 작성된 다음해인 2009년 4월 15일이며, 회신은 5월12일에 받았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와 관련 육사 측은 ‘보고서 작성 당시 유선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하지만, 보고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재윤 의원은 “결국 생도 주소지 이전은 ‘노원구 지역에서 투표권 행사’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며, “생도 주소지 이전 시기인 2011년 8월과 2012년 1~2월은 각각 2011년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와, 2012년 4.11총선이 있기 두 달 전임. 이는 ‘선거 개입’이라는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육사는 2009년 3월 477명, 2011년 8월 276명, 2012년 1~2월 275명 3차례에 걸쳐 생도들의 주소를 노원구로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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