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현대의 경찰과 조선의 다모(茶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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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현대의 경찰과 조선의 다모(茶母)
  • 안병일글로벌사이버대 뇌교육융합학과 겸임교수
  • 승인 2019.05.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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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일글로벌사이버대 뇌교육융합학과 겸임교수안병일글로벌사이버대 뇌교육융합학과 겸임교수​
​안병일글로벌사이버대 뇌교육융합학과 겸임교수안병일글로벌사이버대 뇌교육융합학과 겸임교수​

[매일일보] 최근 들어 대림동 주취자 경찰폭행 사건 과정에서의 여경 대응논란이 언론엔 뜨거운 감자다. 여경에 앞서 경찰에 대해 알아보자. 경찰관은 모든 국민들이 마음 놓고 편하고 명랑하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모든 일을 맡아 보고 있다. 경찰관의 계급은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의 순으로 돼있다.

우리나라에선 광복 직후인 1945년 10월에 미군정청 소속으로 경무부로 창설됐다가 1948년 8월 정부수립 때 내무부 치안국으로 격하됐다. 이 때 중앙에는 내무부 산하에 치안국, 지방에는 시·도 경찰국 및 그 산하의 경찰서가 설치됐다.

여경은 1946년 경무부 공안국에 여자경찰과가 신설되면서 탄생했다. 당시 여경 간부 15명과 1기생 64명으로 출발했으며, 성매매와 청소년 업무를 주로 처리했다.

그 후 1991년 5월엔 경찰법이 제정돼 경찰의 조직·기능·운영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됐고, 내무부의 외청으로 경찰청이 설립됐다. 또 시·도에는 지방경찰청이 설치되고, 경찰행정의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경찰위원회가 설치됐다.

2003년도에 조선시대 좌포도청에서 다모로 일했던 여자 채옥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다모’가 TV에 방영된 적이 있다.

다모(茶母)란 용어가 우리 역사서에 처음 표기된 것은 태종연간(1418년)인데 실록엔 “이사문이 장흥고(물품 등을 관리하던 관청)의 다모와 간통하였으므로 사헌부에서 잡아서 가두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의 다모는 관청에서 차와 술대접 등 잡일을 맡던 관비를 의미하고 있다.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사료로는 세종실록(1443년)에서 볼 수 있는데 “최덕강 등이 문묘(공자의 사당) 앞 장막에서 다모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고 술을 마시는지라”라고 나온다.

또 성종실록(1471년)에는 “의녀의 고강(考講-배운 것을 어느 정도 통달했는가를 시험하는 것)은 점수가 많은 3인에게 급여를 주고 3달 이내에 세 번 불합격한 자는 혜민서의 다모로 소속시킨다”라고 돼 있다.

관청에서 차와 술대접 등 잡일을 맡던 관비를 의미하는 다모가 드라마에서처럼 지금의 여성경찰과 비슷한 역할은 언제부터 했을까?

숙종실록(1701년)을 살펴보면 “나를 이끌고 포도청의 다모간(茶母間)으로 가서”라는 기록을 보면 이 시기 다모들은 일반관청이 아닌 포도청에 소속돼 있었다.

정조실록(1793년)에는 “나를 병영으로 붙잡아 가더니 도적이라며 한 차례 따져 신문한 뒤에 비장청의 다모방(茶母房)에 구류시켰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 시기에는 다모들 비장청(무관인 비장이 사무를 보던 곳)에 소속돼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을 볼 때 다모제도는 처음엔 관청에서 차와 술대접 등 잡일을 맡던 관비에 불과 하였으나 1700년경에 포도청과 비장청 등에 소속돼 여성 피의자의 몸을 수색하거나 여성의 방 등을 수색하는 업무를 담당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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