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지역, 대형 건설현장에 ‘불법 이동 주유’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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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지역, 대형 건설현장에 ‘불법 이동 주유’ 성행
  • 나헌영 기자
  • 승인 2019.05.2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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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나헌영 기자] 이천지역 대형 건설현장에서 불법 이동 주유가 성행하고 있어 논란이다.

대형 건설 현장에서 작업한 중장비 연료(휘발유·경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시행령 (2조 1항 및 3호, 제39조 1항 10호, 43조 1항 1호)을 적용받아 도매업자(대리점), 주유소(소매업), 일반판매(소매업) 업소만 배달·판매를 병행 할 수 있다.

특히 대형 건설 현장 중장비 연료 공급은 도소매 업소가 등록한 탱크로리 (5,000ℓ)이하 차량만 공급 할 수 있고, 이동이 가능한 덤프트럭, 굴삭기, 일반 화물 자동차 등은 주유소의 주유기로 연료를 넣어야 한다.

문제는 전국 대형 건설 현장 중장비 상당수가 현장 근처 일반 소비자 주유소에서 배달 공급을 받지 않고, 건설사와 사전에 계약한 도매업자(대리점)에게 표면상 기름을 배달 공급받은 것처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매업자가 직접 배달하는 경우는 드문 현상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건설현장 배달 유통과정은 계약자인 도매업자가 현장과 거리가 멀 경우 매일 배달하가 번거롭고, 공사일정에 따라 중장비 기름 사용량이 들쑥날쑥해 어쩔 수 없이 현장 인근 주유소 또는 전문 배달 딜러와 이면 계약한 것이 업계의 관례란 것이다.

최근 이천시에서 40년간 주유업계에 종사한 제보자 K씨에 따르면 “이천시 관내 S모 반도체 공사현장과 대형 골프장 공사현장 등지의 기름 공급은 건설사와 사전에 계약한 타 지역 도매업자가 관내 전문 배달 딜러와 이면 계약한 뒤 일정한 장소에 기름을 보관한 상태에서 ℓ당 (약 30원) 배달료를 받는다”고 일목묘연하게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행위는 이천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다. 소지자 공급 마진은 ℓ당 약 100원 이내이며, 주유소 재량으로 가격을 책정하지만 현장 납품은 몇 십 원의 마진을 보기 때문에 배달료 정도에 불가해 혼합유와 주유기 공회전 수법을 동원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사 현장 규모에 따라 매일 5,000ℓ에서 많게는 10,000ℓ이상 납품하게 되면 큰 현금을 동원해야 하고, 현장 특성상 선 납품 후 수금 방식 (일명 외상 거래)이라 부도 위험성 등이 뒤따라 일반 주유소에서 거래하기란 부담스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도권 남부 석유사업본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도매업자(대리점)가 일반 주유소에 기름을 보관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지만 탱크를 임대 또는 빌려준 행위는 영업정지와 사법 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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