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회사 물적분할에 반대해 온 현대중공업 노조가 울산 본사 본관 건물 진입을 시도하다가 회사 측과 출동해 부상자가 발생했다.
27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노조 조합원 200∼300명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본관 건물 진입을 시도했다.
본관 건물 내 있던 직원 100여명가량이 나와 막아서면서 충돌 사태가 발생했다.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현관 유리문이 깨지고 부상자 여러 명이 발생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7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노조는 물적 분할 이후, 자산을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가져가면서 구조조정과 근로 관계 악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측은 향후 폭력 사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현대중공업이 전국금속노조·현대중공업 노조·대우조선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
금지 대상은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 주주 입장을 막거나 출입문 또는 출입 경로를 봉쇄하는 행위, 주총 준비를 위한 회사 측 인력 출입을 막는 행위, 주총장 안에서 호각을 불거나 고성, 단상 점거, 물건 투척 등으로 주주 의결권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주총장 주변 50m 내에서 주주나 임직원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와 2m 떨어진 지점에서 확성기 등으로 소음측정치가 70데시벨(㏈)을 초과해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도 금지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이를 어길 시 1회당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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