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인터넷은행 고사 위기…특례법 개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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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인터넷은행 고사 위기…특례법 개정되나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5.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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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의원, 대주주 심사시 ‘공정거래법’ 위반 제외 내용의 개정안 발의
케이뱅크‧카카오뱅크, 공정거래법 발목 잡혀…국회 “설립 취지 재정의 해야”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연합뉴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국내 2기 인터넷은행의 출범이 무산된 가운데 인터넷은행의 흥행을 위해서는 설립 취지를 살리는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취지에 맞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주도의 인터넷은행이 나올 수 있도록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금융관련법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에서는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대주주가 될 수 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 “산업자본 특수성 고려해야”

개정 발의안의 핵심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줘 인터넷은행 특례법 제정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혁신성 있는 경영주체의 금융산업 진입을 활성화하고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의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제정됐다.

문제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기존 금융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정됐다는 점이다. ICT기업은 과점시장이라는 측면에서 경쟁 압력이 높은 경영환경에 노출돼 있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심사는 일반 금융사보다 규제가 강화돼 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결격 사유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의 형사처벌 전력이 포함돼 있지만 이는 타 금융사들의 대주주 심사에는 보지 않는 규제다. 비금융주력자인 ICT기업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이라는 특례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셈.

◇케이뱅크‧카카오뱅크 ‘공정거래법’에 발목 잡혀

실제 1기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모두 공정거래법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케이뱅크의 경우 산업자본인 KT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로 오를 것으로 기대됐지만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 담합 협의로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됐다.

이 여파로 케이뱅크는 당초 예상했던 KT의 유상증자를 받지 못해 고사 위기다. 케이뱅크 출범 후 시중은행들은 위비뱅크, 써니뱅크 등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출시하는 금융권의 메기 역할을 했지만 증자 결렬로 주력 대출상품 판매까지 중단했다. 케이뱅크는 새 주주 영입에 주력하고 있지만 주주사 구성이 다양해 의사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지난 2016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을 신고를 누락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김 의장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양벌규정을 적용해 항소했다. 2심으로 재판이 넘어가는 만큼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여기에 카카오뱅크는 개인 총수인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카카오 법인과 같은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에 사실상의 구속력을 발휘한다. 만약 법제처가 김 의장에 대해서도 대주주 심사 대상으로 본다면 최종 재판까지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중단된다.

◇토스뱅크‧키움뱅크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탈락’…“규제완화해야 인터넷은행 흥행할 것”

무엇보다 2기 인터넷은행으로 유력하게 점쳐진 토스뱅크와 키움뱅크가 예비인가 심사에서 모두 탈락해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2기 인터넷은행의 흥행 실패로 1기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만 결과물로 남은 것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두 개의 ICT기업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완화해줘야만 ICT기업 주도의 인터넷은행 경영이 가능해지는 셈.

금융당국은 오는 3분기 중 신규 인터넷은행 사업자를 받을 예정이지만 혁신 기업의 참여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네이버, NHN엔터 등 혁신성 있는 산업자본들에게 엄격한 국내 금융 규제는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실제 네이버는 국내가 아닌 규제에서 자유로운 해외에서 인터넷은행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법제처의 경우 인터넷은행법에 동일인 심사가 명문화돼 있지는 않지만 다른 금융사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은행도 기업 총수를 심사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확률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입장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개정이 현 시점에서는 절실히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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