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개편안 놓고 주종 간 요구사항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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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개편안 놓고 주종 간 요구사항 갈렸다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9.05.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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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소주가격 인상 예고에 종합주류 딜레마
전통주·탁주 등 세율 아닌 법 재정립부터 원해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주류.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주류.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맥주부터 단계적 주세법 개편이 예고됨에 따라 주류업계에서 펼치는 각기 다른 주장이 주목받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주세법 개편을 주종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계속해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량세로 일괄 전환할 경우 제품별 가격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격 변동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 있는 주종은 소주제조업체다. 현재 1000원대 출고가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종량세가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도수가 높아 세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기 때문이다. 

소주업계 1·2위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은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두 업체는 소주뿐 아니라 맥주까지 생산·판매하는 종합주류업체이기 때문에 맥주사업은 빛을 볼 수 있지만, 소주 부문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두 업체는 주세법 개편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정부의 선택에 따르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두 업체는 최근 가격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종량세 전환으로 인해 발생할 가격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은 최근 각각 6.45%, 7.2%씩 소주 출고가를 인상한 바 있다. 모두 인건비와 물류비 등을 인상 요인이라고 밝혔지만, 주세법 개정을 고려한 움직이라는 것이 업계 평가다.

탁주업계에서는 주세법의 세율이 아닌 다른 부분부터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막걸리를 포함한 탁주업체들은 신제품 개발에 차질을 빚어 시름하는 상태다. 주세법상 막걸리에 향을 첨가하면 탁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류된다. 탁주의 세율은 5% 수준이지만, 기타주류로 분류되면 30%까지 치솟기 때문에 기존 제품과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하기 어렵다.

유통망에 대한 개선책도 시급하다. 탁주·약주·청주·전통주 등은 ‘특정주류도매업’ 면허를 확보한 대상만 유통할 수 있다. 하지만 기타주류로 분류될 경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은 자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규모 업체가 탁주업계의 핵심인 만큼 개발 자체를 포기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통주 측은 법상 개념부터 다시 잡아야한다는 주장이다. 주세법 제3조에 따르면 전통주는 명인이 만들거나 지자체에서 추천을 받아 생산하는 주류에 해당한다. △국순당 막걸리 △백세주 △일품진로 △화요 등은 법적인 전통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세법상 전통주는 온라인 판매가능 및 주세 50% 감면 혜택이 있다. 이에 따라 전통주업체들은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종 간 원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세법을 개편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종량세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각 업계가 봉착한 안건을 포괄할 수 없어 순차적 도입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수제맥주업체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만큼 형평성을 따지는 타 업체들의 요구가 기존보다 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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