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추월하다 사고내면 추월차량에 100%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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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추월하다 사고내면 추월차량에 100% 과실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5.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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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일방과실 확대 적용
자전거도로‧회전교차로 등 신설 교통환경 반영해 과실비율 기준 신설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오는 30일부터 동일 차로에서 앞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다 사고를 내면 추월한 차량이 100% 자동차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된다. 기존에는 추월당해 사고를 당한 피해차량도 20% 과실을 물어왔지만 피해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는 가해자 100% 일방과실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기준이 변경된 것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은 과실비율은 사고 당사자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고처리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는 요소다.

우선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쌍방과실을 줄이고 일방과실을 확대 적용한 것이다.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22개 기준을 신설하고 11개를 변경했다.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 제기돼서다.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쌍방과실을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추돌사고다. 뒤 따라 오던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 추돌한 사고로 피해운전자는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에도 쌍방과실로 처리됐다. 교차로 내 직진차로 있던 가해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해 발생한 추돌사고도 마찬가지다.

오는 30일부터는 동일 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근접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전방 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 추돌사고를 내면 일방 과실이다. 또 직진신호에 직진‧좌회전노면표시가 있는 곳에서 직진하는 차와 좌회선하는 차가 부딪히는 경우 현행 기준은 직진하는 차에 90%에 과실을 묻고 있지만 이 기준 역시 직진하는 차에 100% 과실을 묻도록 변경된다. 

또 최근 새로 설치된 교통환경을 반영한 과실비율 기준은 13개가 신설‧변경됐다. 자전거도로로 진입한 차가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기존에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어 자전거에 10%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왔다. 앞으로는 자전거에 과실을 매기지 않는다. 1차로형 회전교차로 내에서 돌고 있는 차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부딪힌 사고도 진입 차에 80%, 회전 중인 차에 20%의 과실로 책정한다.

아울러 최신 법원의 판례를 반영해 인정기준의 과실비율을 27개 신설·변경했다. 교차로에서 발생한 긴급차량 사고가 신설된 대표 사례다.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과 긴급상황으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긴급차량이 부딪혔을 경우, 녹색신호에 직진한 차량에 60%의 과실을 묻는다. 긴급자동차의 긴급 운행 중 사고시 형사 처벌이 감면된다는 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일 보험사의 사고도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다. 과실비율을 놓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손보협회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이를 조정하고 있지만, 가·피해자가 같은 손보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등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동일 손보사 가입차끼리의 사고가 2017년 기준 5만6000건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해자가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해 피해자 보호 강화와 안전운전을 유도한다”며 “아울러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해 과실비율 분쟁 예방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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