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화성시 조례 연구단체’ 등록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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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화성시 조례 연구단체’ 등록 승인
  • 차영환 기자
  • 승인 2019.05.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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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정비로 책임행정 구현 위한 연구단체 등록
조례 연구단체 등록 취지설명을 하는 박연숙 의원
조례 연구단체 등록 취지설명을 하는 박연숙 의원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화성시의회(의장 김홍성)는 24일,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를 열고 제8대 화성시의회 두 번째 의원연구단체인 ‘화성시 조례 연구단체’를 등록 승인했다.

‘화성시 조례 연구단체’는 오는 6월부터 11월말까지 5개월 간 상위법에 불부합한 조례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추진 근거가 부족한 조례를 재정비하여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 행정력의 질적 발전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참여의원은 대표의원인 박연숙 의원을 비롯하여 공영애, 구혁모, 김도근, 배정수, 송선영, 이창현, 최청환 의원 등 총 8명이다.

박연숙 대표 의원은 “조례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해 조례제정을 위한 의원 역량을 강화하고, 조례 정비로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역할 분담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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