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저소득층 공적이전소득 사상 처음으로 근로소득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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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저소득층 공적이전소득 사상 처음으로 근로소득 추월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5.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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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1분위 가구 근로소득은 40만원 이전소득은 45만원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정부 지원에 저소득층 생존 의존 심화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올해 1분기 최하위층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역대 처음으로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추진한 기초노인연금 인상 등 정책 효과로 2분기 최하위계층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내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화할 방침이라 이 같은 현상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1분위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명목 공적 이전소득(45만1700원)이 근로소득(40만4400원)을 넘어섰다. 통계청은 이 같은 추월현상은 2003년 통계집계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저소득층의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정부가 지급하는 공적 이전소득이 늘어난 배경에는 정부의 지원대책이 있다. 

다만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분위 가구의 소득은 5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지원대책에 힘입어 2분기 최하위계층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정책 효과와 지표 속도가 다르다고 보고 2분기 이후 정책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의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생계·의료급여 대상 중증장애인의 기초급여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공적 이전소득 증가세는 하반기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오는 7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 평균임금의 50→60%로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120∼270일로 늘어난다. 9월에는 근로장려금(EITC) 지원대상도 대대적으로 확대된다.

내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현행 월 4.17%에서 완화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해 기본생활을 보장하려는 노력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취임 2주년 언론과의 대담에서 "(노인에게) 짧은 시간 일자리라도 마련해 드리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며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의 경우 나쁜 일자리라도 없는 것보다는 나아서 계속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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