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담배사업법에도 위반…준법 강조했지만 현실은 달라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폐쇄형(CSV) 전자담배 ‘쥴’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로 한국에서 론칭했지만, 이에 앞서 지역본부인 싱가포르에서는 법에 막혀 출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론칭 행사 내내 아시아지역 최초 출시를 강조한 점으로 봤을 때 국가를 얕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쥴랩스는 지난 22일 서울 성수동 어반소스에서 국내 론칭 행사를 가졌다. 행사 당시 창업자 2인을 비롯한 이승재 한국법인 대표와 켄 비숍 아태지역(APAC) 부사장은 지속적으로 아시아 최초 출시라는 점과 준법을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 쥴의 아태지역 본부가 위치한 싱가포르에서는 관련 법에 막혀 제품을 선보일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싱가포르 형법을 살펴보면 증발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증발기는 전자담배와 전자파이프 등이 포함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구입해 현지로 유통하는 사람은 최대 1만달러의 벌금형이나 6개월 징역에 처해진다.
지난 8월 이스라엘은 쥴이 현지에 출범한 지 4개월 만에 팟을 금지했다. 액상에 포함된 니코틴이 당국 허용치보다 3배 가량 높다는 이유에서다. 쥴은 고등법원에 탄원했지만, 청원서를 철회하고 니코틴 농도를 낮춰 판매를 이어갔다.
출시 행사 당시 무대 옆 공간에서 디바이스와 팟(액상 카트리지)을 판매한 점도 논란으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품목별로 판매개시 6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판매가격을 결정해 신고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공고해야 한다. 쥴은 판매 개시일을 지난 24일로 명시하고 해당 일부터 서울 시내 일부 편의점을 통해 판매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쥴은 통상 한 국가에 진출할 때 자신들이 원하는 기준이 아닌 현지 당국의 규제에 맞춰 제품을 출시한다”며 “론칭부터 준법을 강조했지만, 이미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만큼 날선 비판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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