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국내 유일 태양광 잉곳·페이퍼 제조업체인 웅진에너지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법원에 신청했다.
웅진에너지는 24일 이사회 소집을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함께 재산보전 처분 신청 및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도 함께 접수했다.
웅진에너지를 비롯한 국내 태양광 사업은 정부지원을 받는 중국 기업들이 물량 공세를 통해 현재 90% 넘는 시장점유율을 확보해 수세에 몰린 상황이다.
웅진에너지는 지난 3월 27일 재무제표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데 이어 지난 21일 주채권자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2019년 기업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웅진그룹 측은 웅진에너지의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한 지주사 및 계열사에 발생될 리스크는 없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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