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대우조선 노조 집회서 경찰 폭행 조합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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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대우조선 노조 집회서 경찰 폭행 조합원 구속영장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9.05.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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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사옥 앞에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대우조선 매각저지 결의대회' 마무리 집회를 하던 중 현대중공업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을 끌어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사옥 앞에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대우조선 매각저지 결의대회' 마무리 집회를 하던 중 현대중공업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을 끌어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회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 사옥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집회에서 조합원 12명을 현행범 체포했고, 마포·성북·구로경찰서 등에서 이들을 조사했다. A씨와 B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입건됐고, 10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경찰은 혐의가 경미한 10명은 조사를 마친 뒤 석방했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는 계속 조사 중이다.

경찰은 채증 자료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이날 오후 석방한 뒤 향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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