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장애 질병 분류 가능성 커져…국내 게임업계 비상
상태바
WHO, 게임장애 질병 분류 가능성 커져…국내 게임업계 비상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9.05.26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계보건기구, 게임장애 질병코드 부여 등 포함된 안 통과…국내 등재 시 게임업계 타격 불가피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게임을 오래한다고 질병 판정을 받는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게임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게임장애 질병코드 부여가 포함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안이 지난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B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WHO는 게임장애를 중독성 행동장애의 하나로 분류하고 과도한 게임 이용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통과로 오는 2022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국내에도 게임장애 질병 분류가 가능해지게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WHO에서 승인이 나면 국내에 바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승인이 되면 앞으로 게임을 오래하면 정신과 전문의를 통해 질병으로 확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게임이 술, 담배, 도박 등과 같은 중독을 일으키는 매개체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게임 이용자의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국내 게임산업계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전광역시 등 각종 부처, 기관, 단체 등에서 반대하고 있다.

또한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가칭)도 만들어지고 있다. 지난달 입장자료에서 “게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창작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게임질병코드의 국내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오는 29일 출범할 예정이다.
 
게임 이용자 피해와 함께 게임업계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덕주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한 ‘게임 과몰입 정책변화에 따른 게임산업의 경제적 효과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 과몰입 질병코드화는 2023년부터 3년간 국내 게임산업에 수조원에 이르는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팀이 게임 제작배급 업체 147개(전체 매출 95% 차지)에 직접 설문한 결과 게임업체들은 질병코드화가 될 경우 국내 매출은 2023년 1조819억원, 2024년 2조1259억원, 2025년 3조1376억원의 손실이, 해외 매출은 2023년 6426억원, 2024년 1조2762억원, 2025년 1조9026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담당업무 : 게임, 인터넷, IT서비스 등
좌우명 : 꼰대가 되지 말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