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학규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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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학규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은 유효”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05.2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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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신퇴락' 발언 관련 손학규 대표에게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신퇴락' 발언 관련 손학규 대표에게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의 정당성 여부를 두고 법원이 손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반정우)는 하태경 최고위원이 제기한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고위원 지명은 정당으로서의 자율성과 자치가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는 점 △손 대표가 최고위 개최 전날 채이배 비서실장을 통해 최고위원 전원에게 의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연락하는 등 최고위와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 점 △당헌당규상 협의 사항에 대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기각 사유로 들었다.

법원이 손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당권파와 반당권파 간 힘겨루기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날도 손 대표는 반당권파의 의안 상정 요구를 모두 일축했다. 이에 반당권파의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라 안건은 논의에 부쳐서 가부를 결정하는 게 온당한 운영방식이다. 안건 상정 요청은 최고위에서 논의하자는 뜻이다. 당 대표께서 혼자 해석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민주적 운영 절차가 아니라고 본다”며 “용퇴를 거부하셨다면 당 운영이라도 민주적으로 해서 더 이상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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